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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위 휴지로 불낸 중국의 엽기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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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강성의 인터넷 미디어에 의하면, 절강성 항주의 한 창고에서 작년 7월 발생한 화재로 창고 주인이 당시 경비원이었던 남성에게 손배배상 600만元(한화 1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경비원 남성(26)은 화재 1개월여 전 고용됐으며, 고향에 아내를 남기고 현지에 객지벌이를 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화재 당일 오후 10시 경 자위를 마친 후,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 휴지에 불을 붙이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가 휴지를 쓰레기통에 넣고 10분이 지나자 쓰레기통이 불타고 있었다고. 그는 "전에도 같은 일을 했지만 괜찮았다"고 한다.

불은 창고 전체에 퍼졌고, 소방차 19대가 달려 들었지만 창고 대부분이 불탔다. 진화 작업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창고 경영자는 보관하고 있던 상품을 포함해 소방당국이 인정한 피해 총액 760만元 중 경비원에게 600만元 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소송을 일으켰다.

남성측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 제공은 사실이지만 현장에 소화기가 없어 진화가 불가능했다. 때문에 화재의 주요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창고 주인측은 "남성이 불을 발견했을 때 이미 불기운은 강했다. 소화기가 있었다고 해도 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