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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객에게 누드 댄스시킨 변호사 자격 정지


미국 일리노이주의 변호사 단체는 19일, 고객인 여성 스트리퍼에 대해 법률상담 등에서의 청구액을 깎아주는 조건으로서 사무소에서 누드 댄스를 시켰던 남성 변호사에게 다음달부터 15개월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과 한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이 알렸다.


그는 데카르브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며 여성은 총 534달러가 청구되고 있었다.댄스에 의한 감액으로 2명은 합의하고 있었다고. 댄스의 회수 등은 불명.

이 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이 춤을 췄을 때 변호사가 자신의 몸에 과도하게 손대었다고 주장, 2002년에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이를 부정하였고 유죄를 언도 받지는 않았다. 이후 여성은 스트리퍼를 그만두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