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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中 법원, 자국산 '짝퉁차' 고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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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차' 페리(peri, 上)와 피아트의 팬더(panda, 下)


28일, 중국 석화장(石花荘)의 중간 인민재판소는 자국의 장성기차(그레이트 월)가 피아트(Fiat)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피아트의 고소를 기각했다. 동시에 재판소는 패소한 피아트에게 재판 비용 1,291달러의 지불을 명했다.

이탈리아의 자동차 메이커 피아트는 장성의 소형차 '페리'(Peri)에 대하여, 자사의 소형차 '팬더'와 아주 유사하다며 이탈리아 토리노 및 중국의 법원에 고소하였다.

7월 18일에는 이탈리아 토리노 법원이 페리가 팬더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페리가 이탈리아에 수입되었을 경우 1대에 1만 5,000유로( 약 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와 양국의 법원에서 페리에 대한 판정이 상반되게 되었다.

향후 피아트의 대응은 분명치 않지만 우선 이탈리아측 판결을 근거로 페리의 자국 상륙은 막을 수 있는 상태다. 또한 장성도 유럽 시장을 피해 페리의 판매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