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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수위, "불법복제 철저 응징"


3일 한국일보는, 17대 대통령 인수위가 불법 복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찰,경찰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본부"를 구성해 불법 복제에 대한 감시체제 가동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 동안 IT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하에 불법 복제 행위가 묵인되어 "문화 컨텐츠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저작권이 유명무실하게 된 상태이지만 새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조하는 포털 사이트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복제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IT산업의 일시적인 위축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단순한 허언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