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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터넷 중독 중국인, 아이를 팔아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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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 하남성 안양시 공안국 출장소에 젊은 여성으로부터 남편 A씨가
생후 4개월된 아들을 동반한 채로 연락을 끊었다는 통보가 있었다.

공안 당국은 즉시 A의 수색을 개시. A는 올해 7월에 업무상 트러블을 겪은후
돌연 인터넷에 빠져 PC방 죽치기의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몇 안 되는 저축을 모두 다 써 버렸지만 A는 일하지 않았다.
마침내 23일, 아이를 안아 나간 채로 자취를 감추었다.

당국은 시골의 농민이 최근 아이를 샀다는 정보를 입수.
모친에게 확인시켰는데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했다.

농민의 이야기로는 2만7000元(약 330만원)으로 A로부터 매입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상해시 가정현에 도망하고 있었던 A를 체포, 하남성으로 옮겨 조사중이라는 것.

현재 A는 인신매매 용의를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