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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도서

일본, 저작권법에 패러디 규정 신설 검토

(일본)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문화심의회(문화청의 자문기관)의 소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기존 저작물을 패러디로서 개찬하거나 2차 창작하는 행위를 검토 과제로서 채택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패러디 행위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이 상충되어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패러디 작품은 저명한 그림이나 음악을 일부 고쳐 쓰거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세계관이나 등장인물을 유용하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중에는 내용이 좋거나 예술성의 높이가 인정되어 높은 평가를 얻는 패러디 작품도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저작권법에선 패러디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패러디는 "동일성 보관 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해 원작자에게 허락을 얻지 않는 한은 불법이 될 소지가 컸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패러디에 의한 2차 창작이 본격화되고 있어 실정에 맞춘 법제 정비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았다.

이번 법제화 검토는 문화심의회 산하에 신설팀이 맡는다. 이미 패러디를 법제화 한 서구 주요국의 전례를 참고하여 일본에서의 현실을 고려해 어떠한 유형의 2차 창작이면 패러디로서 인정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문화청은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2~3년 뒤 저작권법에 패러디 관련법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패러디에 대해선 일반 소비자나 인터넷의 콘텐츠 전달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한편, 저작권자측은 "원작에 무임승차하거나 원작자가 바라지 않는 형태로 개찬되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법제소위원회의 심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전망된다.

 

http://www.nikkei.com/article/DGXBZO42306130X00C12A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