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애설 보도가 나갔던 '모닝무스메'의 前 멤버인 탤런트 카고 아이(加護亜依, 21)와 배우 미즈모토 히데지로(水元秀二郎, 33)가 7일, 미즈모토의 전 아내로부터 구마모토 가정재판소에 위자료 지불로 피소된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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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의하면 미즈모토는 금년 1월에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는 카고와의 불륜이 원인이라고.
때문에 전 아내는 카고에 1,000만 엔, 미즈모토에 500만 엔 가량의 위자료 지불을 요구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전 아내는 미즈모토에 대해 위자료, 재산 분할과 아이의 양육비도 요구했다.
전 아내측은 불륜의 증거로 영화 '벤텐도리의 사람들(弁天通りの人々)'(4월 공개)의 대본을 제출했다. 이 영화에 카고와 미즈모토는 부부역으로 출연했다.
대본의 뒤에는 카고가 적은 "사랑하고 있어요―Dear 히데지로 씨. 이 3일간 매일 LOVE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하면 남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꼭 그러한 sex를 해 주세요"라는 육체 관계를 시사하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또한 둘이 동거한 맨션에서는 카고의 속옷 등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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