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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오타쿠 사냥' 쌍둥이 남매에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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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아키하바라의 오타쿠


07/10/23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의 통행인으로부터 현금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해서,
공갈죄를 추궁받은 쌍둥이 남매에 대한 공판이 23일 열렸다.

재판관은 '아키하바라의 오타쿠라면 간단히 돈을 뺏을 수 있다 생각한 계획적인 범행이다.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해 오빠인 대학 3년생,
磯野智史 피고(20)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을 명했다.
여동생 무직 裕加 피고(20)는 '주범'으로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 판결.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8월 여동생이 통행중 부딪혀 '사과해라' 등 트집을 잡아
오빠가 '이 세계에선 손가락 1개에 100만엔이다' 등의 위협 수법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현금 약 11만엔을 빼앗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