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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中, 日게임 '삼국지' 등 상표등록 거부






코에이나 코나미 등 일본의 게임 회사가 중국에서 「삼국지」 등 고전 소설의 타이틀을 사용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러한 상표를 기각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현지지 중산일보가 알렸다.


일본의 몇몇 게임 제작사는 2004년 3월 게임 소프용으로 「삼국지」 「삼국 연의」 「서유기」 「수호전」「공명전」 「환상 수호전」 「삼국지NET」등의 상표를 소프트웨어나 이벤트 등의 분류로 신청했다.

이는 1차 심사를 통과 후 2006년 초에 공고 되었으며 이 중 10건이 등록되었고 나머지 30건 이상이 심사룰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중국 광동성의 한 무역회사가 의의를 제기하였고, 중국국가상표국은 심의를 거친 결과 2008년 11월초에 10건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였다고.

중국에서는,4대 고전소설 등 중국 고전의 명작에 관한 상표가 일본 기업에 의해서 다수 신청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