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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

삼성, 샤프에 액정 특허침해소송 승소 한국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가 제조한 LCD의 자사 특허 침해를 문제삼아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문제로 ITC는 샤프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가결정을 내렸다. ITC는 샤프제 LCD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샤프가 제조한 LCD가 채용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가결정을 내렸다. 향후 ITC 구성원 6명이 가결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삼성과 샤프는 상대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LCD 특허가 침해되었다며 서로 ITC에 제소하였다. 삼성의 표적은 샤프제 LCD를 사용한 제품으로 HDTV나 모토롤라의 휴대폰'RAZR2'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샤프측의 제소는 2월 9일부터 심문이 개시될 예정이다. 더보기
미국서 삼성전자에 집단 소송..프린터 소모품 문제 미국시간 8월 28일, LA의 법률 사무소 Kabateck Brown Kellner는 한국의 삼성이 부당한 방법으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을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하여 뉴저지주 트렌튼 연방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법률사무소에 의하면, 삼성의 프린터는 카트리지안에 잉크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잉크 잔량이 적다는 메세지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또한, 리필용 잉크나 보다 저가의 타사제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메이커는 프린터 본체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뒤 잉크 카트리지의 판매로 이익을 얻는 수익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잉크 카트리지의 가격은 옆걸음 치고 있지만, 프린터 본체는 가격 하락이 진행되어 최근에는 PC 구입시 프린터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