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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삼성, 샤프에 액정 특허침해소송 승소



한국 삼성전자가 일본 샤프가 제조한 LCD의 자사 특허 침해를 문제삼아 미국 수입 금지를 요구,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문제로 ITC는 샤프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가결정을 내렸다.


ITC는 샤프제 LCD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샤프가 제조한 LCD가 채용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가결정을 내렸다. 향후 ITC 구성원 6명이  가결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삼성과 샤프는 상대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LCD 특허가 침해되었다며 서로 ITC에 제소하였다. 삼성의 표적은 샤프제 LCD를 사용한 제품으로 HDTV나 모토롤라의 휴대폰'RAZR2'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샤프측의 제소는 2월 9일부터 심문이 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