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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국서 삼성전자에 집단 소송..프린터 소모품 문제


 미국시간 8월 28일, LA의 법률 사무소 Kabateck Brown Kellner는 한국의 삼성이 부당한 방법으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을 소비자에게 강요한다고 하여 뉴저지주 트렌튼 연방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일으켰다.


 법률사무소에 의하면, 삼성의 프린터는 카트리지안에 잉크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잉크 잔량이 적다는 메세지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또한, 리필용 잉크나 보다 저가의 타사제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메이커는 프린터 본체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뒤 잉크 카트리지의 판매로 이익을 얻는 수익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잉크 카트리지의 가격은 옆걸음 치고 있지만, 프린터 본체는 가격 하락이 진행되어 최근에는 PC 구입시 프린터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 법률사무소는 과거에도 세이코 엡슨의 미국 법인 Epson America에 대해 같은 집단소송을 일으켰던 적이 있으며 06년 4월 세이코 엡슨이 손해배상금 등 3억 5000만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한 전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소모품의 판매로 이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을 "레이저 블레이드(razor blade)"모델이라고 부른다. 면도기 본체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면도날의 판매로 이익을 올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 이 법률사무소의 주석 변호인인 Brian Kabateck씨는 "소비자는 지불한 대가에 알맞는 양의 잉크를 사용할 수 없어 삼성의 레이저 블레이드 모델은 어떻게 생각해도 지나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