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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中, 올림픽 데모 신청에 강제노동 명령


중국의 북경 시정부는 20일, 북경 올림픽 기간중에 데모 신청을 한 북경 시민
2명에게 1년간의 노동 교육을 명했다. 중국의 인권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
(NGO) '중국 인권 옹호자들(CHRD)'이 밝혔다. 신청자에 대한 처분이 밝혀지는 것은 처음.

노동 교육을 명령받은 것은 2001년부터 현지 정부에 의한 주택 강제 퇴거에
저항였던 오전원(呉殿元)씨(79)와 왕수영(王秀英)씨(77).  

이 2명과 오씨의 아들 등은 이달 5일부터 5회에 걸쳐 데모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이 중 4회는 당국이“거부”했다.

'질서를 교란했다'고 하여 노동 교육 처분의 결정을 내린 이번 결정을 사유로
5번째의 신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