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애니,도서

'군계' 휴재 이유는 소송으로 밝혀져

사용자 삽입 이미지

청년 대상의 만화잡지 이브닝(코단샤)에 연재되어 영화화된 인기 만화 '군계'를 둘러싸고,
만화가와 원작자가 저작권을 다퉈 소송으로 발전 된 것이 27일 밝혀졌다.
고소한 만화가측은 "스토리도 인물 설정도 모두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화 업계에서 이러한 저작권 트러블은 적지 않지만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군계는 올 1월부터 휴재가 계속 되어 팬 사이에서는 '수수께끼의 휴재'라며 화제가 되고 있었다.


원고인 만화가, 다나카 아키오씨는 원작자 하시모토씨를 상대로 작품의 저작권자가 다나카씨인 것의 확인과 단행본 저작권료 약 1억 5천만엔 (약 15억 원)의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군계는 우등생이었던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 후, 소년원에서 가라데를 몸에 익혀 격투가 등과 싸운다고 하는 스토리이다. 군계는 1998년 '만화 액션'(후타바사)으로 연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이브닝에 이행되었다. 단행본은 25권으로 약 530만부가
발행되었고 올해 5월 영화화되었다.

다나카씨는, "하시모토씨는 연재 당초 대략적인 개요가 쓰여진 원고 밖에 보내지 않았고스토리나 캐릭터 설정, 대사등 모두 자신이 썼다"고 하여,
"군계는 자신이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하시모토씨는 "변호사에 맡기고 있어 코멘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에 능통한 변호사에 의하면, 만화계에서 원작자와 만화가의 이러한 트러블은
드물지 않지만 소송까지 발전하는 것은 드물고 수면 아래서 해결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소송으로 발전한 케이스로는 소녀 만화 '캔디 캔디'가 유명하다.
이 케이스에선 원작자가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는 "만화는 스토리에 근거하는 2차적 저
작물"이라고 인정, 원작자에게도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업계 사정에 밝은 칼럼니스트 나츠메씨는 "만화계에는 계약서를 주고
받는 관습이 적고 원작자와 만화가 간 일의 분담도 애매하다. 하지만
저작권료 분할은 절반이 많아 만화가가 화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화가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 대부분이라 소송사건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일"이라고 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