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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日, 만화등의 아동포르노 반대 운동 개시

3월 11일, 아동 포르노에 반대하는 '없애자!아동 포르노' 캠페인의 인터넷 서명이 시작되었다.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의 불법화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등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것도 '준 아동 포르노'로서 불법화하도록 정부나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기업으로서 MS와 야후가 참가했다.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아그네스 장씨는 "아이에게의 성적 학대는 범죄이다. 포르노를 가져도 안되며, 만화도 사 읽어선 안되는 것을 호소해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모리야마 전 법무장관은 "자민당의 소위원회에서는 단순 소지는 금지의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고  향후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갈것"이라고 했다.

긴급 요망서로는 현행법으로 불법이 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외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아이의 성을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것"을 아동 포르노라고 정의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보급으로 아동 포르노를 둘러싼 환경이 격변, IT대국, 컨텐츠 대국인 일본의 폐단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만이 아닌 세계의 아이들도 성적 학대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현행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아이에 대한 성학대를 성적 목적으로 묘사한 사진, 동영상, 만화, 애니메이션등을 제조, 양도, 대여, 광고 선전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 현행법이 금지하지 않은 단순 소지도 불법화·처벌의 대상으로, (2) 피사체가 실존 하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아동의 성적인 자태나 학대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을 준아동 포르노로서 위법화──하도록, 현행법의 개정을 포함해 정부·국회에 요구한다.

또 매스미디어나 ISP에 대해서도 아동 포르노에 포함되는 사진이나 애니메이션등의 유포를 규제하도록 요구한다.

대변인에 의하면, 준 아동 포르노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소프트 등과  18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을 연기하는 비디오 등"을 말한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 소프트는 "사실적인 물건에 한정된다. 조금 아이의 알몸을 만화로 그렸다고 규제하는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18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와 분간할 수 없는 듯한, 예를 들면 세라복을 입고 있다든가"라고 하였으며, "출연자의 연령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이러한 것이 범람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명하게 아동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대상외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기자 회견에서 공명당의 마루야 중의원은 공명당내에 작년 12월에 발족한 프로젝트팀이 도쿄 아키하바라를 시찰한 것 등을 이야기해, "단순 소지의 불법화는 전망이 밝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현상으로 좋은 것인가. 아키하바라의 실태를 보면서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의 카미모토 참의원은, 최근 민주당내에 작업 팀을 만들어 아동 포르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의 위법화와 가공의 것이 큰 논점에 될 것이다. 게임 중에서 아동은 심한 학대를 받고 있으며, 아동은 '학대를 받아 좋았다'라는 식의 만들기가 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