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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국, 인터넷 청소년 보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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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Securing Adolescents From Exploitation-Online Act of 2007'
(온라인 저속 컨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약칭:SAFE Act)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인터넷상이나 이메일등으로 외설적인
사진이나 작품을 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유포에 가담했다고 보여져
최고 3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 법안에서는 타인이 자신의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해 문제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법적 책임이 추궁 당한다.


넓은 의미로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 커피 숍,
도서관, 호텔, 또 일부 정부 기관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그 대상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싸이월드 같은), DNS의 등록 ISP,
Hotmail이나 Gmail등의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에도 미친다.
이 법률에 의해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유저의 계정의 내용을
모두 보관 유지해 둘 필요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외설'이 금지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아동 포르노만이 대상이 되는 것일까.

(자세한 기사에 의하면 '위법'이라고 여겨지는 사진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외설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사진이나
만화등의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헨타이로 불리는 애니메이션 장르도 포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