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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유럽 이통사들, 애플-구글 등에 통신세 요구

유럽의 이동통신사업자 단체가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의 콘텐츠 공급자(CP)에 대해 통신 서비스비용의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럽의 이동통신 사업자 및 네트워크 사업자의 단체인 ETNO는 지난 6월 8일 국제간 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약인 국제통신규약(ITR) 수정안을 UN의 산하기관인 ITU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ITR은 1988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내용에는 대형 CP에 대해 '인터넷세'라고도 말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출안에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이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미국 기업이 제출안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국제기관에 호소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음악이나 동영상과 같은 '리치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인터넷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음악이나 영화, 어플을 매개하는 아이튠즈에의 접속은 기존의 PC에 더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가능해져 이용자가 증가중이다. 구글은 검색이나 메일을 비롯해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서비스하여 네트워크에의 부하가 크다.

 

한편 이런 서비스를 지탱하는 통신 인프라의 정비 의무는 통신 사업자에게만 지워져 있는 데다가, 최근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여 세계 각지에서 3G망 정비, LTE 이행, WiFi망 확충 등으로 사업자들의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들은 데이터통신 정액제를 폐지하여 종량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격 인상만으로 대응하면 이용자 감소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이번 ETNO의 제안은 용량이 큰 데이터를 흘려 인프라에 부하를 걸고 있는 CP에 응분의 부담을 받자는 취지이다. (하략)

 

http://www.j-cast.com/2012/06/11135245.html?p=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