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

후쿠시마 사고는 日정부가 배상, 1조엔 이상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원자력손해배상법(원배법)'의 예외조항을 첫 적용, 국가가 배상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배상 대상은 피난과 실내 대피령이 발해진 주민 22만명 외 영업에 차질을 빚은 기업이나 풍문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 등이 포함된다. 정부내에선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1조엔(약 14조원)을 넘는다는 견해가 나왔다.

원배법은 원자력 발전이나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자력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과하고 있다. 다만 '상식을 넘는 거대한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동란'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써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되어 있다.

매그니튜드 9.0을 기록한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충격이나 쓰나미는 원자력 발전 설계의 상식을 넘고 있어 문부과학성이나 재무성은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원래 도쿄전력이 실시해야 할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게 된다.

도쿄전력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이지만 국가와의 비용 분담은 법률상 명확치 않다.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의 재원에는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도쿄전력과의 분담비율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1999년 발생한 이바라키현 임계사고에서 사업자인 JCO 등이 배상한 사례 이외 예외조항의 적용은 없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경우 최종 배상액은 현재 추정하기 힘들지만 이바라키의 사고에서는 반경 350m이내 피난 지시기 나오고 배상총액이 150억엔에 달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피해범위는 훨씬 넓기 때문에 재무당국은 "현 시점에서 이미 1조엔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번 사고에 의해 피난의 확대나 장기화도 전망되며 풍문 피해가 퍼지는 것도 있어 국가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지진에 관한 각종 특별 입법의 움직임과도 관련돼 원배법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