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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미국, 시위 진압용 '레이저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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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국내 치안 유지의 용도로 비치사성 레이저건 'PHaSR(Personnel Halting and Stimulation Response rifle, 사진)'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24일 英 과학지 '뉴사이언티스트'에 의해 분명해졌다.


이 레이저건은 미 공군 연구소가 연구·개발중인 것으로 대상에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광선을 조사하여 시각 능력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광선병기'의 일종이다.

실명에 이르는 '광선병기' 는 유엔의 특정통상병기 사용금지제한조약(CCW)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 레이저건의 경우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될 뿐으로 실명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 법무부는 비치사성 병기로서 경찰에 전기쇼크건 '테이저(TASER)'의 소지와 사용을 인정해 왔지만, 사망 사고가 다발한다고 하는 문제로 테이저건보다 안전성이 높은 비치사성 병기로서 본 레이저건과 휴대 가능한 액티브 디나이얼 시스템(Active Denial System, ADS)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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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는 마이크로파를 조사하는 비치사성 병기이다.

이 마이크로파의 조사를 받은 대상은 피부 표층부의
수분이 일순간중에 비등해 대단한 고통을 받는다.


ADS는 이라크 등의 치안 유지용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왔지만, 연구자의 사이부터'NON-LETHAL(비치사)'가 아니라 'NOT-LETHAL(치사에 이르는 최대한의 한계=죽지 않는 정도)'라고 하는 비판이 쇄도해 실전 배치는 보류되어 왔다.

이에 미 법무부는 사정이 수m 전후에까지 위력을 약하게 한 ADS를 개발하여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저감 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