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저작권법에 패러디 규정 신설 검토 (일본)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문화심의회(문화청의 자문기관)의 소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기존 저작물을 패러디로서 개찬하거나 2차 창작하는 행위를 검토 과제로서 채택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패러디 행위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이 상충되어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패러디 작품은 저명한 그림이나 음악을 일부 고쳐 쓰거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세계관이나 등장인물을 유용하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중에는 내용이 좋거나 예술성의 높이가 인정되어 높은 평가를 얻는 패러디 작품도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저작권법에선 패러디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패러디는 "동일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