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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에 패러디 규정 신설 검토 (일본)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는 문화심의회(문화청의 자문기관)의 소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기존 저작물을 패러디로서 개찬하거나 2차 창작하는 행위를 검토 과제로서 채택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패러디 행위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이 상충되어 법제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패러디 작품은 저명한 그림이나 음악을 일부 고쳐 쓰거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세계관이나 등장인물을 유용하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중에는 내용이 좋거나 예술성의 높이가 인정되어 높은 평가를 얻는 패러디 작품도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저작권법에선 패러디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을 엄밀히 적용하면 패러디는 "동일성 .. 더보기
일본, '다운로드도 불법' 공론화 일본에서 '다운로드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침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18일 ITmedia에 의하면, 日 문화청에 설치된 소위원회의 18일 회의에서 "저작자에게 무허가로 동영상및 음악을 업로드한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를 법으로 인정된 '사적 사용'의 범위로부터 제외하며, "불법 사이트로 알고 다운로드했을 경우는 불법으로 한다"는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청 실장은 "불법벨소리나 P2P를 사용한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등의 'free ride'가 정상품의 유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적용 제외해야(사적 사용) 할 것이다"라고 코멘트. 이미 프랑스에서는 P2P사이트등의 파일 공유를 차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절단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