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사고 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쿠시마 사고는 日정부가 배상, 1조엔 이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원자력손해배상법(원배법)'의 예외조항을 첫 적용, 국가가 배상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배상 대상은 피난과 실내 대피령이 발해진 주민 22만명 외 영업에 차질을 빚은 기업이나 풍문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 등이 포함된다. 정부내에선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1조엔(약 14조원)을 넘는다는 견해가 나왔다. 원배법은 원자력 발전이나 핵연료 가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자력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과하고 있다. 다만 '상식을 넘는 거대한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동란'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써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되어 있다. 매그니튜드 9.0을 기록한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충격이나 쓰나미는 원자력 발전 설계의 상식을 넘고 있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