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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르빗슈, 이혼 합의 임박.. 위자료 총액 6억엔



일본 프로야구의 투수 다르빗슈 유(25)와 사에코(25)의 이혼이 겨우 합의에 이르를듯 보인다. 다르빗슈 측은 위자료 1억엔과 아이 2명의 양육비로써 월 100만엔(총합 44억원)을 제시했고, 사에코 측은 위자료 없이 월 1000만엔을 20여년 간, 합계 24억엔(약 355억원)의 양육비를 요구했다. 양측의 주장에 격차가 커 지난 1년여간 합의없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17일 발매된 주간 여성에 의하면, 위자료 5억엔+월 500만엔(약 88억원)의 양육비로 합의가 내려질 전망이라고 한다.

관계자는 "전 메이저리거인 베리 본즈조차 지불한 양육비는 월 200만엔에 불과했다. 사에코가 월 1,000만엔의 거액 양육비를 고집한 건 양육비는 비과세이기 때문. 수개월 전 그녀가 도쿄의 한 카페에서 세금관련 책을 읽는 게 목격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이 증여로 간주돼 절반 가량이 증여세로 국가에 추징된다.

이에 한 변호사는 "보통 위자료의 기준은 '혼인 기간 중 번 재산의 절반'에서 결정된다. 다르빗슈가 그녀와 혼인 기간에 번 연봉은 13억엔, 5억엔이라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하고 견해를 밝혔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절세하는 그녀. 두 아이의 어머니는 믿음직했다.


소스 : 일간 겐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