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아키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계' 휴재 이유는 소송으로 밝혀져 청년 대상의 만화잡지 이브닝(코단샤)에 연재되어 영화화된 인기 만화 '군계'를 둘러싸고, 만화가와 원작자가 저작권을 다퉈 소송으로 발전 된 것이 27일 밝혀졌다. 고소한 만화가측은 "스토리도 인물 설정도 모두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화 업계에서 이러한 저작권 트러블은 적지 않지만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군계는 올 1월부터 휴재가 계속 되어 팬 사이에서는 '수수께끼의 휴재'라며 화제가 되고 있었다. 원고인 만화가, 다나카 아키오씨는 원작자 하시모토씨를 상대로 작품의 저작권자가 다나카씨인 것의 확인과 단행본 저작권료 약 1억 5천만엔 (약 15억 원)의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군계는 우등생이었던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 후, 소년원에서 가라데를 몸에 익혀 격투가 등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