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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JASRAC, TV브레이크 저작권 침해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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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TV브레이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판도라TV(*국내의 판도라TV/ PANDORA TV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JASRAC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 금지와 무허가로 이용한 기간의 손해배상금 1억 2,8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하여 도쿄 지방재판소에 고소했다.


 JASRAC는 2007년 6월 이후 TV브레이크상의 JASRAC 관리 저작물을 포함한 권리침해 동영상의 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권리침해 동영상의 전달을 정지하도록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TV브레이크는 사이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 JASRAC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JASRAC는 "이 사이트의 운영에 의한 방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의 지불을 요구해 고소할 것을 결정했다.

 JASRAC의 조사로는 이 사이트의 4월 시점에서 JASRAC 저작권 침해물을 포함한 동영상 파일이 적어도 20,613건 확인되었으며 합계 381만 2,198회의 시청이 행해졌다고 한다. 그 때문에 JASRAC의 사용료 규정에 정하는 1곡 1회의 사용료에 근거해 1억 2,800만엔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