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

中, 노컷씬 유출한 영화 상영 금지 처분

사용자 삽입 이미지


11일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 정부가 자국 영화 '로스트 인 베이징'의 상영/방송/광고를 금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정부는 영화 관계자가
성 묘사를 포함한 노컷판을 인터넷으로 흘렸다고 지적했으며,
허가없이 베를린 영화제(작년 2월)에 출품한 것도
처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성 묘사 등 약 50부분, 합계 17분 정도를 커트 한 후
작년 11월부터 중국내에서도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컷판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이유로
일반 상영도 금지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제작사와 프로듀서는 2년간 활동 정지, 감독과 배우는
자아 비판을 명령했습니다. 영화 프로듀서인 방려씨는 중국 언론에
"(노컷판이)왜 유출했는지 나는 모른다. 해적판 단속은 공안이 할일이다.
나도 피해자의 한 명"이라며 처분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화는 북경의 발바닥 맛사지점에서 일하는 농촌 출신의 여성과
점주, 그 배우자등을 둘러싼 인간 관계를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