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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만PDC, 저작권 침해로 소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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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메모리 카드 기업 파워디지털카드(PDC)社가 소니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저작권 침해로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9일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하는것이 26일 밝혀졌다.
PC의 USB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기술을 도용해 모방품을 무단으로 생산,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츠시타와 삼성전자가 평판 TV에 사용되는 PDP의 특허등 소송 전투를 펼치는(후에 화해)등 한일 사이의
지적 재산 소송의 예는 많지만 대만 기업이 일본 기업에 지재권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드물다.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 아시아 기업의 권리침해 대책에 분주했지만 앞으로는 아시아 기업으로부터의
소송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 같다.

PDC사가 문제삼은 것은 소니가 작년 5월 발매한 초슬림 소형 USB 메모리 '포켓 비트 미니'시리즈 5상품이다.
PDC에 의하면 PDC는 거의 같은 사이즈의 초슬림 소형 USB 메모리의 기술을 사전에 확립하여
2004년 4월까지 제품의 설계및 디자인을 끝내 설계도면의 저작권을 취득했다.

소송을 단행한 것은 소니의 발매전 PDC사가 소니에게 초박형 소형 USB 메모리의 기술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PDC에 의하면 2005년 3월 소니와 OEM 공급의 계약 교섭을 개시했다.

그 후 계약을 전제로 한 소니의 요청으로 샘플품을 건네주었고 메일등으로 도면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소니의 의향으로 비밀 보관 유지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같은해 7월 소니는 연락을 끊어 담당 부서를 해산하고 담당자도 이동시켰다고 한다.
PDC사는 부정 경쟁 행위 및 저작권 침해 등에 저촉된다고 하여 해당 상품의 생산, 판매의 금지및
배상금 1억 1000만엔을 요구했다. 이 중 배상금은 부분 청구로 신제품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등에 의한
손실분은 약 180억엔에 달한다고 한다.
PDC사는 이미 6월 하순 대만의 사법당국에 소니 대만, 소니 본사를 형사 고소했다.


소니 홍보 센터의 코멘트

「소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