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텍사스주 배심단은 10대 소녀 3명에 대한 성폭행죄로 기소된
남자에게 금고 4060년의 실형을 명했다.
피고 제임스 케빈 포프(43)는 성폭행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있었다.
양형은 유죄가 된 기소 건수에 따라 종신형 40회,
20년의 금고형 3회가 가산되어 4060년이 되었다.
가석방이 인정되는 것은 3209년의 형기가 지난 후가 된다.
포프는 2년 가까이 소녀 3명에 대한 성폭행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공판에서 증언한 비밀 정보 기관의 수사원에 의하면, 피고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200건 이상이 발견되었다.
남자에게 금고 4060년의 실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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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있었다.
양형은 유죄가 된 기소 건수에 따라 종신형 40회,
20년의 금고형 3회가 가산되어 4060년이 되었다.
가석방이 인정되는 것은 3209년의 형기가 지난 후가 된다.
포프는 2년 가까이 소녀 3명에 대한 성폭행을 반복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공판에서 증언한 비밀 정보 기관의 수사원에 의하면, 피고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물 200건 이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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