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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中 "이천 사고 중국인 보상금 2억4천 아니다"

1월17일, 이천 냉동창고의 화재 사고 작업중 죽은
중국인에 대한 보상금이,먼저 보도된 1명 평균 2억4000만원이 아닌 더 낮은 금액이 된다고 중국 국영 신화 통신의 주간지
선구도보가 전했습니다.(레코드차이나)

화재 사고 사망자 40명중 12명이 중국인 노동자임이
판명되었고, 이에 중국인 유족에게 회사측의 위로금으로
1인 7500만원이 지불되며 호프만 방식으로 산출된
산업 재해 보상금이 추가 됩니다.

죽은 중국인의 보험금을 "사망자 생전 일당×80%×1300일"의 식에 적용시켜 계산하면 최고 1억400만원, 최저 7300만원정도로 밖에 안되어
위로금을 더해도, 앞서 알려진 평균 2억4000만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