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다운로드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침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18일 ITmedia에 의하면, 日 문화청에 설치된 소위원회의 18일 회의에서
"저작자에게 무허가로 동영상및 음악을 업로드한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를
법으로 인정된 '사적 사용'의 범위로부터 제외하며, "불법 사이트로 알고
다운로드했을 경우는 불법으로 한다"는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청 실장은 "불법벨소리나 P2P를 사용한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등의
'free ride'가 정상품의 유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적용 제외해야(사적 사용) 할 것이다"라고 코멘트.
이미 프랑스에서는 P2P사이트등의 파일 공유를 차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절단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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