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중국 광주에 사는 남자가 ATM의 오작동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8일자 신경보가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남자는 ATM으로 1000元을 꺼낼 때 계좌에서는 1元밖에 줄어들지
않은 것을 깨달아 작년 4월 그것을 친구에게도 가르쳐 주었다.
남자는 171회의 현금 인출로 총액 17만5천元(2227만원)을 손에 넣었으며
친구도 1만8천元을 꺼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친구는 자수해 1년의 금고형을 받았지만 남자는 1년에 걸쳐 현금 인출을
계속해 체포된 후에 종신형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현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신경보는 사설로
"의도 하지 않고 ATM의 오작동을 발견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종신형은 너무 엄격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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