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 4명에게 "폭식"을 강요했다는 사유로 작년 연말 순사부장이 징계처분을 받고 같은날 의원 퇴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감찰실에 의하면, 오사카부경의 한 순사부장(40, 한국의 경사급)은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0년 6~12월 경 다른 파출소에 있는 후배 순사장(33, 한국의 경장급)을 찾아가 많은 양의 음식을 후배 경찰의 돈으로 사고 산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다.
그가 후배 경찰에게 먹기를 요구한 음식은 한번에 햄버거 15개나 도넛 15개, 대용량 야키소바 3개인 날도 있었으며 휴일에는 호텔 뷔페에서 먹기를 시켰는데 이에 따르는 식비는 역시 후배 경찰이 내도록 강요했다. 피해 경찰은 이 기간 체중이 73kg에서 88kg로 늘어났다고 진술, 다른 3명의 후배 경찰은 2010년 2월~2013년 10월 경 같은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인 순사부장은 "과거 소속된 기동대에서 선배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며 "(후배가)싫은 얼굴을 짓는 걸 보고 싶었고, 그들을 단련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행각은 오사카부경에 "기동대 내에 가혹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발각되었다. 소속장 훈계 징계처분은 경찰 징계 10단계 중 7번째로 무거운 징계이다.
巡査部長、後輩に自腹大食い強要 ハンバーガー15個
朝日新聞デジタル 1月31日(金)0時18分配信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0131-00000001-asahi-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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