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 'TV브레이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판도라TV(*국내의 판도라TV/ PANDORA TV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JASRAC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 금지와 무허가로 이용한 기간의 손해배상금 1억 2,8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하여 도쿄 지방재판소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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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V브레이크는 사이트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 JASRAC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JASRAC는 "이 사이트의 운영에 의한 방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의 지불을 요구해 고소할 것을 결정했다.
JASRAC의 조사로는 이 사이트의 4월 시점에서 JASRAC 저작권 침해물을 포함한 동영상 파일이 적어도 20,613건 확인되었으며 합계 381만 2,198회의 시청이 행해졌다고 한다. 그 때문에 JASRAC의 사용료 규정에 정하는 1곡 1회의 사용료에 근거해 1억 2,800만엔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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