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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말 치워라'동료 살인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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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의 법원은「양말을 눈앞에서 말리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한
직장 동료를 목졸라 살해하여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5년의 판결을 명했다.
6월26일자 신문오보가 전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는 작년 12월 중순 세탁한 양말을 같은 방 동료 남성의
근처에서 말렸다. 그 남성은 「싫다」고 거절했는데, 싸움으로 발전.
피고는 남성을 밀어 넘어트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본래라면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적용되는 케이스이지만,
피고 본인이 범행 일체를 진술하고 사회적 제재도 받았다」고 하여 징역 5년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