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성은 6일, 캘리포니아주 거주의 이란인 남성을 미군 전투기 등의 부품을 입수해 이란에 밀수하려고 한 혐의로 체포, 소추했다고 밝혔다. 이란이나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다른 공범 용의자 10명이 있지만 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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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성에 의하면 피고는 부품 입수와 밀수의 지시를 받고 이들 부품을 입수해 UAE의 두바이를 경유해 보내었다고 한다.
미 정부는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에 무기 수출입 금지를 밝히고 있다. 이란은 서방과 핵개발 계획으로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피고의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0~20년, 최고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벌금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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