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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비극으로 끝난 '애인 심사'


유부남인 중국인 부자가 사업 악화로 5명의 애인을 유지할 여유가 없어지자 1명만 남기기 위해 '애인 심사'를 실시했지만 비극으로 끝난 것이 밝혀졌다. 17일 현지지 상하이 데일리가 전했다.

작년 5월, 이 중국인 부자는 모델 사무소의 직원을 심사원으로 고용해 심사를 실시했는데 그의 본심을 애인들에게 밝히지는 않았다.

1차 심사에선 외모의 이유로 전 웨이트리스 여성(29)이 탈락하였고 최종적으로 음주 심사를 통과한 1명이 애인의 선택되었다.


작년 12월 6일, 이 부자와 5명의 애인이 차로 외출했을 때 부자는 탈락한 웨이트리스 여성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녀가 살던 아파트도 매각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차를 운전하고 있던 이 여성이 분노를 일으키고 운전하던 차를 산길에서 추락시켰다. 이 사고로 웨이트리스 여성은 사망, 부자와 다른 애인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처음 이 추락은 단순한 사고라고 여겨졌지만 사망한 여성이 남긴 편지에서 '이상한 심사'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고, 사고 후 부자는 사망한 여성의 부모에게 58만元(약 1억 원)을 위자료로 지불했다. 이 사건으로 부자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문제삼아 이혼했으며 다른 애인들도 부자로부터 떠났다.

이 사건은 다른 중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부자의 성씨 이외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며 연령이나 직업도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