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중국인 부자가 사업 악화로 5명의 애인을 유지할 여유가 없어지자 1명만 남기기 위해 '애인 심사'를 실시했지만 비극으로 끝난 것이 밝혀졌다. 17일 현지지 상하이 데일리가 전했다.
작년 5월, 이 중국인 부자는 모델 사무소의 직원을 심사원으로 고용해 심사를 실시했는데 그의 본심을 애인들에게 밝히지는 않았다.
1차 심사에선 외모의 이유로 전 웨이트리스 여성(29)이 탈락하였고 최종적으로 음주 심사를 통과한 1명이 애인의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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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차를 운전하고 있던 이 여성이 분노를 일으키고 운전하던 차를 산길에서 추락시켰다. 이 사고로 웨이트리스 여성은 사망, 부자와 다른 애인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처음 이 추락은 단순한 사고라고 여겨졌지만 사망한 여성이 남긴 편지에서 '이상한 심사'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고, 사고 후 부자는 사망한 여성의 부모에게 58만元(약 1억 원)을 위자료로 지불했다. 이 사건으로 부자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문제삼아 이혼했으며 다른 애인들도 부자로부터 떠났다.
이 사건은 다른 중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지만 부자의 성씨 이외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며 연령이나 직업도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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