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의 변호사 단체는 19일, 고객인 여성 스트리퍼에 대해 법률상담 등에서의 청구액을 깎아주는 조건으로서 사무소에서 누드 댄스를 시켰던 남성 변호사에게 다음달부터 15개월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과 한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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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데카르브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이며 여성은 총 534달러가 청구되고 있었다.댄스에 의한 감액으로 2명은 합의하고 있었다고. 댄스의 회수 등은 불명.
이 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이 춤을 췄을 때 변호사가 자신의 몸에 과도하게 손대었다고 주장, 2002년에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이를 부정하였고 유죄를 언도 받지는 않았다. 이후 여성은 스트리퍼를 그만두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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