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차가 만든 페리(上)와 피아트의 팬더(下).
이탈리아 토리노 재판소는 18일,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 장성기차가 만든 소형차 '페리'(Peri)가
피아트(Fiat)사가 만든 '팬더'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피아트가 작년 가을 재판소에 판매 금지를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향후 페리가
이탈리아에 수입되었을 경우 1대에 1만 5,000유로(약 2,500만 원)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이번 토리노 재판소의 명령은 전 유럽에 적용된다.
이 페리는 2006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엔진은 가솔린 1.3L만 있고 SUV나 픽업
트럭을 주로 제조하는 장성기차의 첫 경차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페리는 발표 시부터 스타일링면에서 피아트 팬더와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사이즈도 3548×1580×1544mm로 만들어져 피아트 팬더의 3538×1589×1540mm에
한없이 가깝다. 여기에 프로토타입으로서 발표된 4륜 사양도, 팬더의 4×4 크로스
사양과 색채까지 “전부” 같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한 유럽 회사의 중국제 “카피차” 대책이 활발하게 되는 조짐이 보인다.
올 6월 독일 뮌헨에서는 BMW의 고소를 받은 재판소가 'X5'를 닮아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쌍환기차제 SUV 'CEO'의 수입 딜러에게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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