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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日상표 무단 도용 돈까스 가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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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 명물 미소(된장) 돈카츠 가게 '야바톤(矢場とん)'(본점·나고야시)이 9일, 자
사를 흉내낸 서울시내의 돈까스 가게 2점에 대해, 광고의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여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요구, 제소했다. 두 가게의 경영자는 각각 달
라 1점은 캐릭터를 철거했지만 1점은 그대로 영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두 가게는 서울 중심부 강남구의 비즈니스 거리에 있다. 한국인 경영자(29)가 작년 초에 돈까스점 'YABATON' 1호점을 개업했다. 여동생의 지인으로부터 "일본에 유명한 돈까스점이 있다"고 들어, 간판이나 메뉴, 명함 등에 야바톤의 이름이나 돼지 캐릭터를 유용했다고.

작년 8월에는 100미터 정도 멀어진 장소에 2호점을 오픈했다. 1호점의 경영권은 다른 경영자(43)에게 양보했다. 두 가게 모두, 메뉴에 미소 돈카츠는 없다. 두 경영자는 야바톤에 간 적도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야바톤측은 올 2월, 한국 특허청에 대해 상표 등록의 무효와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5월에는 특허청으로부터 "한국에서 '야바톤'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에는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경영자측의 반론이 닿았다.

이 때문에 야바톤은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에 "미소 돈카츠가 없는 등, 허위의 부분
이 있다"고 제기, 9일에는 공정 거래 위원회가 2호점 경영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묻
는 소동으로 발전하였다.

2호점 경영자는 "우리 손님은 야바톤의 이름에 끌려 먹으러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하면서 "소란이 된 이상, 이름은 바꾼다"고 말했다. 8일에는 간판으로부터 캐릭
터를 철거했다. 1호점 경영자는 "이름도 포함해 경영권을 매입했다. 우리도 피해자"
라고 말하여 이름의 변경 등에는 당분간 응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냈다.

이에 야바톤의 스즈키 사장은 "상표 등록까지 철회해 준다면 형사 고소는 할 생각
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