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판결 받은 피고
21일자 중국지 경화시보에 의하면, 중국 귀주성의 법원은 14일
아동 23명에게 매춘을 시킨 강제 매춘 용의로 초등학교 여교사(28)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 여자는 소수민족이 사는 슬럼가에서, 작년 3월 ~ 6월의 3개월간
중학교 교사인 남편이나 학교 동료등과 결탁해 11 ~ 17세의 제자를
지방도시에 원정 매춘시켜 3만2천元(약 410만원)을 벌었다.
남편은 집행 유예의 사형 판결을 받있으며, 매춘에 관여한 여동료나
친구등 16명이 무기 징역등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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