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샤프전자는 12일 삼성전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서 광시야각 및 고휘도, 고속 응답 기술 침해에 관한
삼성전자의 LCD 모듈, LCD TV의 한국내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
샤프는 미국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8월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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