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가짜 중국약〉
11월29일, '중국 청년보'는 식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이 가짜약의 제조 판매에 의해
사망자 혹은 특히 중대한 피해가 나왔을 경우 최고 사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짜약, 저품질 약사건 법해석에 관한 의견'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가짜약이나 저품질약의 제조/판매에는 엄벌이 내려진다.
가짜약에 의해 사망자나 중대한 건강 피해가 나왔을 경우 사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저품질약에 의한 중대한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 징역에 더하여
매출의 50%에서 2배이하의 벌금, 재산의 몰수가 부과된다.
'중대 건강 피해', 중증 장해, 3명 이상의 중증, 10명 이상의 경증이나
중대 후유증이 나왔을 경우에 '특히 중대한 건강 피해'라고 인정된다.
의료 기관이 걈안하고 가짜약·저품질약을 구입, 보존, 사용, 판매했을 경우도 책임을 추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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