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레이저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 시위 진압용 '레이저건' 도입 미 법무부가 국내 치안 유지의 용도로 비치사성 레이저건 'PHaSR(Personnel Halting and Stimulation Response rifle, 사진)'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24일 英 과학지 '뉴사이언티스트'에 의해 분명해졌다. 이 레이저건은 미 공군 연구소가 연구·개발중인 것으로 대상에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광선을 조사하여 시각 능력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광선병기'의 일종이다. 실명에 이르는 '광선병기' 는 유엔의 특정통상병기 사용금지제한조약(CCW)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 레이저건의 경우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될 뿐으로 실명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 법무부는 비치사성 병기로서 경찰에 전기쇼크건 '테이저(TASER)'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