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통신에 의하면, 27일 중국 섬서성 안강시 순향현의 지방재판소가 야생 화남 호랑이의 “특종 사진”을 위조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추궁 당한 진평현의 사냥꾼, 주정룡(周正龍, 54)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元(한국돈 30만원)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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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조 사진은 작년 10월 야생의 화남 호랑이 생존을 증명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어 섬서성 임업청이 2만 元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촬영한 40매의 사진에 나온 호랑이의 포즈가 거의 같아 조사를 받았으며 올 6월 가짜로 판명되어 임업청의 관련자가 해고 처분 되었다.
섬서성의 조사로 피고는 상금 목적에 사진을 위조했다고 자백했다. 재판에서는 사기죄외 불법으로 탄약을 소지한 죄도 추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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