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법에 위헌 소송 내용중
'동행명령제'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형 이상은씨등이 2일 낸 소송이며
1.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2.대법원장의 특검추천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배
3.무죄추정의 원칙 침해
4.참고인 동행명령제로 영장주의 위배
5.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 5가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청구했었습니다.
'동행명령제'의 영장주의 위배를 제외한 나머지 4개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려 이명박 특검 수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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