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의 유럽 1심 재판소가 TV게임기의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 올렸다고 해서 닌텐도에 1억 1924만 유로(약 1900억 원)의 벌금을 명했다.
유럽연합(EU) 당국이 2002년에 명한 1억 4912만 유로에서는 감액됐지만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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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유럽위원회의 판결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닌텐도와 이토추상사 등 7개 유통업자가 EU내의 병행수입을 제한하여 TV게임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다는 것이다.
닌텐도는 "지적된 상관행은 1998년에 개선했다"고 하여 벌금액이 과대하다며 이토추 등과 함께 재판소에 항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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